에너지 자립형 축산 및 식품 폐기물 처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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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인 축산 분뇨는 인, 질소 성분이 높아서 고도처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기피하여 무단 방류함에 따라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1년 이후부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활용처리를 의무화하고, 퇴비화 시설은 퇴비저장시설 설치 및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규정하도록 하며, 액비화의 경우 초지 및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 더욱이 올해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정부에서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예고하면서 그동안의 폐수처리 중심에서 자원화하도록 유도하고 각 지자체 단위로 가축분뇨를 처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바이오 가스 플랜트는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 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조와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설비로 축산 분뇨의 자원화에 기여하는 최신기술로 일찍부터 낙농업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많이 보급되고 있다.
○ 특히 현재 저장 액비 처리에서 불완전한 숙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악취문제가 있었으나, 혐기성 소화액은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양질의 액비와 토양 개량제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 더욱이 2002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에 따라 바이오 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도 우선 구매대상이 되어 있어서 소화액의 사용처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축산 분뇨와 식품 폐기물 등의 자원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
○ 다만, 지역난방에의 연계 등 생산된 열에너지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바이오 가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으로 본다.
- 저자
- Yukimasa Og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34(3)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77~182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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