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분리막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소형합병처리 정화조의 유지관리평가 및 개선사항

전문가 제언
○ 분리막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소형합병처리 정화조(이하 “분리막형 정화조”라 칭함)로 일본 내에서 공인을 받은 형식은 모두 침지형 평막으로 되어 있다.

○ 분리막형 정화조의 공정은 협잡물제거, 혐기조+질산화조, 슬러지 저류조로 구성되며, 막의 보호를 위해 협잡물 제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분리막형 정화조의 설치가 끝나면 막모듈, 흡입펌프, 압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기능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물리적인 기능을 확인한 뒤에 일반 정화조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기능을 유지해 나간다.

○ 분리막형 정화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사용할 때 종 슬러지를 투입하고, 슬러지 농도조정과 약품세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처리기능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 종 슬러지 투입은 MLSS농도를 3,000mg/L 탈질조의 경우에는 5,000mg/L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상태가 좋은 침전조의 반송 슬러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MLSS농도, 투과유속 그리고 압력상승 관계를 고려하여 슬러지를 빼내는 시기를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6개월에 MLSS농도가 20,000mg/L까지 도달한다.

○ 약품세정은 6개월에 1회, 즉 년 2회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5,000mg/L)으로 실시하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 약품세정을 년 1회로 줄일 수 있다.

○ 일본의 정화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수점검 및 청소기준은 보수점검은 3개월에 1회 이상,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보수점검은 대부분 물리적인 기능에 집중되며, 집수튜브 또는 처리된 물에서 탁도가 확인되면 모든 막을 분해 점검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 특별보호지역이나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안지역에 산재한 배출오염원을 관로로 통합하기보다는 고도처리 정화조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고 본다.
저자
Hideaki OHMO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47(4)
잡지명
Journal of water and waste(A04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20~324
분석자
이*춘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