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막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소형합병처리 정화조의 유지관리평가 및 개선사항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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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한 소형합병처리 정화조(이하 “분리막형 정화조”라 칭함)로 일본 내에서 공인을 받은 형식은 모두 침지형 평막으로 되어 있다.
○ 분리막형 정화조의 공정은 협잡물제거, 혐기조+질산화조, 슬러지 저류조로 구성되며, 막의 보호를 위해 협잡물 제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분리막형 정화조의 설치가 끝나면 막모듈, 흡입펌프, 압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기능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물리적인 기능을 확인한 뒤에 일반 정화조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기능을 유지해 나간다.
○ 분리막형 정화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사용할 때 종 슬러지를 투입하고, 슬러지 농도조정과 약품세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처리기능은 대단히 안정적이다.
○ 종 슬러지 투입은 MLSS농도를 3,000mg/L 탈질조의 경우에는 5,000mg/L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상태가 좋은 침전조의 반송 슬러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MLSS농도, 투과유속 그리고 압력상승 관계를 고려하여 슬러지를 빼내는 시기를 결정하나, 일반적으로 6개월에 MLSS농도가 20,000mg/L까지 도달한다.
○ 약품세정은 6개월에 1회, 즉 년 2회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5,000mg/L)으로 실시하지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 약품세정을 년 1회로 줄일 수 있다.
○ 일본의 정화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수점검 및 청소기준은 보수점검은 3개월에 1회 이상,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보수점검은 대부분 물리적인 기능에 집중되며, 집수튜브 또는 처리된 물에서 탁도가 확인되면 모든 막을 분해 점검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 특별보호지역이나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안지역에 산재한 배출오염원을 관로로 통합하기보다는 고도처리 정화조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고 본다.
- 저자
- Hideaki OHMOR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47(4)
- 잡지명
- Journal of water and waste(A046)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20~324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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