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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RPS법의 동향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즉, 신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의 3%(석유환산 1,910억㎘)를 신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대책 중의 하나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력소비에서 신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다.

□ 일본은 신에너지의 전력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력공급에 일정비율의 신에너지원 전력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s)를 채택하고, 2002년 6월에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RPS법)」을 제정하여 200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전력소비의 0.39%(32.8억kWh)이었던 신에너지원 전력비율을 2010년도에 1.35%(122억kWh)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여기서는 RPS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주무부서가 RPS법이 제정된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RPS법에 의해 부과된 신에너지원 전력의 할당량 이행현황과 거래가격 현황을 분석하고, RPS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서술하고 있다.

□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에너지정책에는 전력공급의 신에너지원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고 있으며, 목표달성이 가장 어려운 분야는 바이오매스 분야 특히, 바이오매스 열이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전력공급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체제를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행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강력한 대책을 기대하고 싶다.
저자
Nakazima Er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57(3)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0~44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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