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보장조치 강화에 따른 환경 핵물질의 국제적 감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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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보유국(미, 영, 러, 불, 중)을 제외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138개 가맹국은 핵무기와 그 밖의 핵 폭발장치를 제조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핵 물질 전체에 대하여 IAEA와 협정을 체결하고 핵 물질과 관련시설을 신고하고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 NPT 가맹국 가운데 핵무기 개발 의혹이 탐지되면서 기존 보장조치 이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 이에 IAEA에서는 미신고 원자력 활동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화책으로서 기존의 보장조치를 갖고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시설 환경의 샘플링 및 불시사찰 확대 등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장조치에 추가 의정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1997년 5월, IAEA 특별 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핵활동 감시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 환경 시료채취 방법으로는 대체로 스와이프법과 광역 환경샘플링법을 들 수 있고 시료에 흡착된 입자 가운데 U, Pu이 분석 대상이 되는데 채취된 핵 물질의 량은 보통 10억분의 1그램 내지 천조분의 1그램이라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채취 재의 높은 청정도가 요구된다. IAEA 집약 데이터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가능한 검출 하한은 우라늄으로 수 나노 그램 내지 수백 피코 그램이고 플루토늄으로 백 내지 수십 헥토 그램 정도이다. 그리고 이온 질량분석법, 휘션트랙 질량분석법 등 여러 가지 자세한 분석 방법과 취득될 정보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 과거와 달리 환경샘플링을 포함한 보완적 사찰 접근이 실시될 것이다. 이는 국제적 시스템에 의해 미신고 활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환경감시결과가 IAEA에 축적되어 간다. 극미량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연구에도 앞으로 환경 샘플링에 의해 의혹 발생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음으로 핵 연구시설에서도 환경 레벨을 확실히 파악하여 어떤 경우에도 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Kuno Yuusuk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5
- 권(호)
- 51(4)
- 잡지명
- 원자력eye(A15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4~29
- 분석자
- 이*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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