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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통해 본 재송신과 자체 채널

전문가 제언
□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경제가 확산되고 위성방송, IMT-2000 등 새로운 디지털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신문 등 기존의 모든 매체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융합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음반, 게임,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또한 문화 콘텐츠의 자유로운 사용과 권리자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냅스터 사건이나 국내의 소리바다의 경우를 통하여 주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 역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못지않은 논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있다.

□ 저작권이 있는 권리물을 사용할 때에는 권리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체채널은 케이블 TV국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 시 필요한 권리처리를 하며, 외부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권리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권을 획득한다.

□ 방송을 재송신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방송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 TV에 의한 재방송은 대단히 한정적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이것을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사업으로 수행하는 데는 본질적으로 무리가 있다.

□ 최근 한국방송협회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지상파방송 불법 재방송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 중임을 밝히는 등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방송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자
TAKEUCHI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5
권(호)
38(3)
잡지명
위성과 케이블TV(B286)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9~63
분석자
양*승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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