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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용 소형 무인기의 개발

전문가 제언
□ 무인기는 현재의 항공법 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측 비행에서는 모형항공기로 해석하여 항공관제, 비행하는 지역의 공공 기관, 경찰, 소방서 등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 받았다. 그러나 향후 무인기를 관측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비행시키고 회수하는 일이 중요한 기술과제라고 판단된다.

□ 아무리 조심해서 비행시켜도 엔진의 정지나 잡음 전파에 의한 오작동, 메커니즘의 고장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긴급사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기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인기를 관측용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며,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연료전지 등의 첨단기술의 활용이 요구 달성의 열쇠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운용중인 위성을 사용한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무인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인기 분야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안보와 생태환경, 대기 등 관측용 무인기가 요구되므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유사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로 판단된다.
저자
Hakojima Hide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05
권(호)
(599)
잡지명
항공기술(A082)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36~45
분석자
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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