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용 소형 무인기의 개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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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는 현재의 항공법 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측 비행에서는 모형항공기로 해석하여 항공관제, 비행하는 지역의 공공 기관, 경찰, 소방서 등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 받았다. 그러나 향후 무인기를 관측 등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비행시키고 회수하는 일이 중요한 기술과제라고 판단된다.
□ 아무리 조심해서 비행시켜도 엔진의 정지나 잡음 전파에 의한 오작동, 메커니즘의 고장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긴급사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기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인기를 관측용으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며,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연료전지 등의 첨단기술의 활용이 요구 달성의 열쇠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운용중인 위성을 사용한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무인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인기 분야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안보와 생태환경, 대기 등 관측용 무인기가 요구되므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유사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로 판단된다.
- 저자
- Hakojima Hidea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밀기계
- 연도
- 2005
- 권(호)
- (599)
- 잡지명
- 항공기술(A082)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밀기계
- 페이지
- 36~45
- 분석자
- 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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