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배출 온실효과 가스대책을 위한 배출량거래제도의 개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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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기후변화 협약에 의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을 계기로, 2005년 2월 16일부로 발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 25개국에 대해 2008~2012년간에 국별 CO2 삭감 목표치가 정해 저 있으며, 향후로는 개발도상국까지도 삭감 의무대상국으로서, 협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U와 일본 및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와 관계없이, 이미 삭감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거래가 급증하여, 2003년에는 7,300만ton의 CO2 상당량이 매매되었고, 1996년부터 이미 누계 약5억ton의 거래가 성립 되었다.
□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각국은 할당된 CO2배출량 삭감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체 별로 목표치를 할당하고,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CO2 배출량 삭감능력을 가진 나라나 기업은, 여유 있는 삭감 쿼터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는, 즉 매매거래제도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ICAO의 요청으로, 영국의 ICF 전문용역회사가 항공기 배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를 조사 연구 하여, ICAO에 제출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참여 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나 산업계가 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미리 대비 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항공기 배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관련되는 모든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과제일 수가 있다.
- 저자
- Taihou Kakugyo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밀기계
- 연도
- 2005
- 권(호)
- (600)
- 잡지명
- 항공기술(A082)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밀기계
- 페이지
- 50~55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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