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케어팀의 의약품 적정 사용 교육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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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케어팀 가산」의 규정에 약사의 참가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완화케어의 활동을 통하여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처방에 대하여 점검표(효과, 부작용, 상호작용)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약물상호작용은 약물동태적 상호작용(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약력학적 상호작용 등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복약지도는 전문인 임상약사의 역할이며 당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완화케어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약제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팀 전원에게, 신약이나 특별한 사용법이 있을 경우에는 팀원에게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역할도 약사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신약의 정보나 문헌이나 연구회를 통하여 습득하여 사용방법을 의료자 측, 환자 측에 이해시킬 의약품도 있어 약사가 관리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약사가 완화의료팀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현 약학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6년제 교육연한에 의하여 부족한 분야를 충당하리라 믿는다. 현재 임상에 종사하는 병원약사들은 병원약학, 임상약학의 학문분야의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 각 병원에서도 오피오이드 제제투여와 암성동통관리의 특수 병동에서 완화케어팀의 구성원인 약사가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함께 병동을 순회하며 증상 완화에 대한 의뢰를 받아 완화케어팀과 논의하며, 의약품을 처방받아 조제하고, 복약지도도 직접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임상약사가 되고, 아픔 없는 제제도 생산하며 케어하는 약사가 되길 바란다.
- 저자
- Shiokawa M.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5
- 권(호)
- 56(2)
- 잡지명
- 약국(A153)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440~1448
- 분석자
- 김*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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