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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기능성식품의 연구 개발 방법

전문가 제언
□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 식품, 인삼제품류 등)은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2004년 1월에 공포되었으니, 일천하다. 그동안 소위 건강식품은 식품안전관리체계상 일반식품과 유사한 정도로 규제되어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질병의 예방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 고문서 기록은 참고가 될 뿐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중국에 근원을 두고 있는 뿌리 깊은 동양의학 편향 의식으로 우리에게는 생약 혹은 식물 유래의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경향이, 현대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허가과정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신뢰성 차원에서 증거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도 포도씨 및 콩 유래의 phytochemical에 대하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안전성과 기능을 확인하여 제품화하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어서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 많은 대사성질환에 대한 대책이 phytochemical로부터 찾아질 것을 기대한다. Phytochemical의 잠재적 가치는 크다. Phytochemical을 우선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상품화되고, 또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포도씨 proanthocyanidine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타민 C, 비타민 E 보다 항산화활성이 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Free radical을 해소할 수 있는 phytochemical의 항산화 활성을 농축한 강력한 항산화 건강식품이 국내서도 다양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Arii Masayu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5
권(호)
48(6)
잡지명
식품공업(A034)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0~30
분석자
남*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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