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polyphenol의 생리 기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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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날이 축적됨에 따라, 사과의 phytochemical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제품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범람하는 건강기능성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하는 기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에서는 이러한 증거제시가 제품개발의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8월에 공포되었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2004년 1월31일에 반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학에 대한 뿌리 깊은 정서와 동양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와 검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천연식물체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기능성 성분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적 검증이 확보된다면, 보다 많은 phytochemical 관련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건강기능식품 개발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원료로부터의 반(反)건강적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오늘날 식물성 원료에 잔존하는 농약이나 곰팡이독(mycotoxin)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닌 식품이기에 의사의 처방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Phytochemical로부터 얻는 복합적이며 유기적인 삼차기능에 대한 생체내 영향과 안전성의 확보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 된다. 소비자의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면서도 특정의 기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Akazome Youk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5
- 권(호)
- 48(6)
- 잡지명
- 식품공업(A03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8~55
- 분석자
- 남*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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