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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사이클과 아시아 각국의 실상(Automobile Recycling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전문가 제언
□ 지난 2002년 제정,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자동차리사이클법은 연간 약 500만 대로 추정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차 시 프론, 에어백, 파쇄물 등의 회수를 의무화하며, 해당 품목의 회수 및 처리 비용은 이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 한국은 1982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 폐차사업을 도입하여, 1984년 부품재활용 일부허용, 1987년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시설 및 재활용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재활용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해 1999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이외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재활용되는 중고부품의 범위와 총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 한국은 2005년 내에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이 본격 도입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인증·보증체제를 구축하며 우선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일부 품목에 한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자동차 EPR은 EU가 2000년, 일본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타이어와 윤활유만 포함되어 있다. EPR 포함대상을 자동차 전체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쟁적인 재활용 국제시장을 감안할 때 ‘자동차 관리법’의 재사용 금지제품인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 시점을 고려할 상황이다.

□ 한편 한국은 기본적으로 폐차시설 관리는 건설교통부가, 폐기물의 매립지 관리는 환경부가, 자동차산업전반은 산업자원부가 관장하고 있어서 폐자동차의 재활용 문제에 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이에 자동차 재활용 주관 부서의 통일과 규제 위주에서 지원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
Kenichi TOG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3)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8
분석자
조*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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