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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 톱 러너 기준의 개요(Energy Saving - A Summary of Top Runner Standard)

전문가 제언
□ 에너지 절약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정비, 에너지기기나 설비의 고효율화와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유효이용, 그리고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사람들의 의식 향상의 3가지로 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1979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을 공표하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구온난화가스의 삭감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정책상 중요한 수단이 되고, 에너지절약법은 1998년 에너지 절약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대폭으로 개정되어,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톱 러너 방식(top runner standard)이 도입되고 대상기기도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 톱 러너 방식은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시작한 정책의 하나로, 에너지 이용기기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이용 가능한 기기 중에서 최고의 효율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에어컨, 형광등기구, 텔레비전, 복사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VTR,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조리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 전기좌변기, 변압기 등 18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 명령, 벌칙(벌금)을 부과하는 등 담보조치가 강화되어 있다.

□ 현재 일본의 에너지 절약 대책은 톱 러너 기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이 기도되고 있지만 이들이 실행되려면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대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본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본받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저자
Satou Humihir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5
권(호)
57(2)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3~17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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