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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절약정책 현황과 향후 대책

전문가 제언
□ 본고는 국가 중요 정책 분야 중의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절약 국가인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측면과 함께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의 활발한 에너지 절감을 추진키 위해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 전반에서의 제반 의무사항과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장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고, 매년 1회 보고를 의무화(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장은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의 작성과 제출 의무화)하고 있다.

□ 민생부문에서는 톱 런너 기준 운용에 의한 기기의 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 라벨제도, ‘에너지 절약형 제품 판매사업자 평가제도’, 고효율 기기의 도입 지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지원,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의 확대, 기타 에너지 절약 대상 등 표창제도,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들 수 있다.

□ 운수부문에서는 톱 런너 기준에 의한 자동차 연비의 향상, 공회전 방지 자동차의 보급 촉진, 클린 에너지 자동차의 도입 지원이 있다. 또한 교통 · 물류의 효율화나 자동차 교통량의 관리 대책 실시를 관계 정부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부문간 횡적 대책으로는 2004년에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술 전략적 개발’을 시작으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성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솔선적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의 시책을 들 수 있다.

□ 2005년도에는 산업부문에서의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 및 고효율 급탕기의 소형화 등 기술 개발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 대책의 대상과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에너지 수입국으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정책과 시책을 점검 · 보완하는 데 본고의 내용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57(2)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12
분석자
이*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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