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청정전력 이용 활성화 지원정책(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Encouraging Green Electricity in Europe)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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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방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온실가스 연간배출량의 8% 감축을 약속하고 있고, Kyoto의정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원 이용활성화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대처는 환경보호에 민감한 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서 온실가스 감축시대의 경쟁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이 2001년에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청정전력 활성화를 천명한 정책성명(Directive 2001/77/EC)의 배경과 내용 및 진행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은 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가 되고 있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성명이 설정한 회원국별 목표수치와 지원대책은 청정전력 활성화를 위한 요건이 되고 있으며,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2010년까지 청정전력비율 21% 목표달성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유럽연합이 상기 정책성명을 근거로 2004년 5월에 발간한 1차 평가보고서(COM(2004)366 final)에 따르면, 유럽연합 기존 15개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 독일, 스페인 및 핀란드의 4개국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의 정책 및 지원대책은 충분하지 못하며, 지금추세라면 2010년에 기존 15개 회원국의 평균 청정전력비율은 18~19%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초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 유럽연합은 회원국별로 재생가능에너지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제도를 평가하여 유럽연합의 주도와 규제 속에 하나의 틀로 나아갈 것이며,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전력업체와 대규모 수용가에게 일정비율의 청정전력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할당량의 청정전력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자료는 온실가스 감축시대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에게도 재생가능에너지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및 이행체계의 평가 및 준비에 도움을 되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 저자
- European Commissi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ISBN 92-894-6666-9
- 잡지명
- EU publication offi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14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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