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 안전 행정 개혁과 문제점
- 전문가 제언
-
□ 일본 정부는 지난 수년간 장관출혈성 O157 및 유업 식중독사건 등 여러 가지 식품 관련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해 오던 중, 2001년 9월에 최초로 발생하였던 광우병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식품 행정의 결함과 국민의 행정 불신이 급증하여 결국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식품 행정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신규 제정하고 기존의 관계법규도 개정을 하는 한편, 총리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농림수산부와 후생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의한 적극적인 위험성 관리(Risque Governance, 리스크 가바낭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이 문헌은 식품과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본의 위험성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의 실제적 상항을 사례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행정, 전문가집단,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의 활동과 상호작용, 법제도, 인사제도 등등을 종합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식품중독사건이 쉴 사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과 책임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을 위한 위험성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불신과 비판 여론의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성 관리 시스템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관계 기관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자
- Hirakawa H. ; Siroyama H. ; Kamisato T. ; Nakazima T. (etc.)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5
- 권(호)
- 75(1)
- 잡지명
- 과학(A002)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93~97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