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약의 위생관리에 관한 약사의 역할
- 전문가 제언
-
□ 약사(일본은 약제사라 함)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의사 등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고 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다. 병원에서는 원내 처방을 원내 약제부에서 조제하여 직접 또는 병동의 관련자를 통하여 복약하고 있다.
□ 최근 약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로 구성된 NST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약사, 특히 전문약사나 특수 임무의 약사는 주사약 조제 및 영양제 제조과정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또 위생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은 약사에 있음을 본 보고에서 지적하고 각성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제약사업에 있어서 KGMP(Good Menufacturing Practice)는「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관련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등의 허가관리와 그 품질 및 안전성 · 유효성에 과한 사전 집행기능에 관한 업무와 사후 관리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제제를 생산하고 있다. 엄격한 시설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약사는 지도 감독하고 있다.
□ 현재 4년제의 약학교육은 임상약학 교육으로 실무교육과 병원 실습 등으로 대학원 또는 재교육으로 교육되고 있다. 앞으로 6년제 교육제도의 방향 제시도 되는 의약계의 지침서나 서적, 문헌을 통하여 최근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의약품 특히 주사약의 위생관리에 관한 약사의 역할 및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약사의 의무와 사명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이 내용은 본지에 게재된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저자
- Sugiura S. ; Nabeshima T. Toukai R. ; Nakato M. (etc.)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5
- 권(호)
- 56(1)
- 잡지명
- 약국(A153)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3~30
- 분석자
- 김*희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