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메탄발효의 특징 및 시설의 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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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 1일부터 부분 시행되던 「가축배설물법」(약칭)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11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소 10마리, 돼지 100마리, 닭 2,000마리, 말 10필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야적과 매립을 금지하는 한편, 대상 농가는 연간 배설물 발생량, 처리방법 및 처리방법별 수량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이는 가축분뇨에 포함된 풍부한 유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가축분뇨를 혐기성 메탄세균을 이용한 메탄발효법으로 발효시켜 에너지자원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발전을 실시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목초지가 비교적 풍부한 홋카이도에서는 액비를 부산물로 이용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퇴비로의 이용을 추진 중이다.
□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바이오가스를 일부 농가에서 취사 등에 활용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이오가스의 발생효율이 낮아 일반화되지 못하고,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에 톱밥을 섞어 퇴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논산축협의 돼지분뇨처리장에서는 액비와 퇴비를 생산한다.
□ 바이오가스는 재생가능형 에너지원으로 구분되며 가축분뇨를 메탄발효에 의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축산단지의 열병합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파주의 축분 공공처리시설에서 연간 가축분뇨 18,000톤과 음식물 쓰레기 6,000톤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1,825,000m3을 생산하여 전기출력 500kw의 열병합발전설비가 2004년 12월에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 저자
- HAGA, K.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34(1)
- 잡지명
- 산업과 환경(L29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09~113
- 분석자
- 이*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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