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환경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Japan-Policy and measure, statistical relea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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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환경 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 환경 기준을 각 수역별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고시하고, 그 기준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환경 기준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 기준으로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1978년 환경보전법 제정으로 수질 환경 기준을 제정하고,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
□ 환경부는 ①낙동강 하류 수질(BOD 기준)을 Ⅱ급수로 유지하며, ②2002 ~2010년 동안 BOD 배출량 증가율을 2.2% 이내로 관리하며, ③허용 오염 총량 초과시 지역 개발 제한 등과 같은 경상남도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2005년 2월 승인했다. 이는 경기도 광주시(2004년 7월), 부산시와 대구시(2004년 8월)에 이어 네 번째로,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 관리제의 본격적 시행을 의미한다.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개발 사업의 동시 시행으로 상, 하류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총량 규제는 수질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체계화, 제도화한 것이다. 직접 규제는 환경 기준 유지에 필요한 삭감 총량을 개별 오염자에게 직접 할당하는 방식(수질환경보전법 및 일본 수질오탁방지법)이다.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총량 규제는 허용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유입되도록 경제적 유인하는 것으로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다. 기타 배출 부과금 제도와 총량 규제 제도의 통합 등을 상정할 수 있다.
□ 총량 규제 제도에서는 설정된 오염 물질 총량의 범위 안에서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환경 보전 역행 사업 추진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환경부에서는 이화학 중심의 단편적 수질 평가 기준에서 탈피하여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질 환경 기준 선진화 T/F팀」을 2003년 구성했다. 2007년 수질 환경 기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을 개정한다. 2008년 이후 수역 구간별 목표 수질을 고시한다. 또한 수질 평가 방안에 대한 장기연구를 추진 중이다.
- 저자
- Susumu O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34(1)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7~22
- 분석자
- 조*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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