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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발효와 교토메커니즘 활용의 추진을 향하여

전문가 제언
□ 온실효과가스 삭감의 유연성 체제인 교토메커니즘 중 개도국 참여 가능한 제도는 CDM이며, 이를 통해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DM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2000년 실적부터 인정된다.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 열효율 및 공정개선 · 조림사업 등이 CDM사업분야로 유망하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및 매립장 분야가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2005년 2월 울산화학은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소화합물(HFC23) 소각처리사업으로 한국 최초, 세계 네 번째로 CDM사업 승인을 받았다. 온산공단 내 외국인투자기업인 Rhodia Polyamide사가 2005년 2월말 UN으로부터 CDM 사업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UN으로부터 CDM 사업승인을 받은 두 번째가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의 건의문을 통해 "우리 산업계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부터 참여할 수 없으며, 추후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환경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2005년 4월 발족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를 대기환경정책과 연계 관리해가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 미 국무부 기후변화협약 협상 수석대표는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국 각자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상의 방안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 같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신기술 개발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교토의정서 재가입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 대상국 선정과 감축 논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저자
Kisimoto 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34(2)
잡지명
산업과 환경(L29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5~30
분석자
조*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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