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입문-기술과 노하우의 보호 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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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의 국제적 경쟁이 고조되고 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형업계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특허와 노하우의 제도적 차이점을 숙지함으로써 금형산업 고유의 보호대상 지적재산을 소홀히 하여 기업 손실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
- 종래와 같이 해당 당사자의 문제로만 미루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발전하는 우리 나라 금형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 지적재산권의 이해 부족으로 자기가 침해(侵害)당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지적재산(知的財産)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금형공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각 개별 회사의 인적자원의 한계로 자기(자사)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형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인식 제고, 그리고 국제적 기술력을 갖추기 위하여 선도기관(先導機關)으로 국책 또는 국가기관의 담당기구(부서)가 요구된다.
○ 금형기술의 지적재산권 등에 관련된 인적 자원의 육성과 확보
- 법적 지식은 능통하나 금형 기술은 무지이고 이와 상반되게 금형 기 술은 일류이나 지적재산권 등 법에 대하여는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금형기술과 노하우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 법과 기술을 전부 통달할 수는 없으나, 양측의 가교역할(架橋役割)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금형산업에 대한 관련법과 기술면의 기초를 갖춘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보가 시급하다.
- 저자
- Jojiro Harashi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05
- 권(호)
- 20(1)
- 잡지명
- 형기술(N09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85~91
- 분석자
- 이*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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