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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입문-기술과 노하우의 보호 등

전문가 제언
□ 산업계의 국제적 경쟁이 고조되고 지적재산권(특허권) 등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형업계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특허와 노하우의 제도적 차이점을 숙지함으로써 금형산업 고유의 보호대상 지적재산을 소홀히 하여 기업 손실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
- 종래와 같이 해당 당사자의 문제로만 미루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발전하는 우리 나라 금형산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 지적재산권의 이해 부족으로 자기가 침해(侵害)당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지적재산(知的財産)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금형공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각 개별 회사의 인적자원의 한계로 자기(자사)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 중소기업형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인식 제고, 그리고 국제적 기술력을 갖추기 위하여 선도기관(先導機關)으로 국책 또는 국가기관의 담당기구(부서)가 요구된다.

○ 금형기술의 지적재산권 등에 관련된 인적 자원의 육성과 확보
- 법적 지식은 능통하나 금형 기술은 무지이고 이와 상반되게 금형 기 술은 일류이나 지적재산권 등 법에 대하여는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금형기술과 노하우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 법과 기술을 전부 통달할 수는 없으나, 양측의 가교역할(架橋役割)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금형산업에 대한 관련법과 기술면의 기초를 갖춘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보가 시급하다.
저자
Jojiro Hara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5
권(호)
20(1)
잡지명
형기술(N098)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85~91
분석자
이*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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