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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폐플라스틱 소각처리(DIsposal of Household Plastic Waste-Incineration of Waste Plastics)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94년에 환경기본계획이 제정되어 그 후,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의 공포로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물자의 이용 및 재활용시책이 추진되어왔다.

□ 그 중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폐플라스틱류의 처리처분방법으로서는 Material Recycle, Chemical Recycle, Thermal Recycle 및 매립이라는 4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견지에서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2005년부터는 새로 강화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심의회와 Tokyo도 폐기물심의회와의 협력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 문헌은 법개정내용에 반영시켜야할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폐 플라스틱류의 처리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와 평가를 한 결과 결론적으로 Thermal Recycle에 의한 처리방법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1997년에 폐기물 처리와 청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국의 폐기물소각시설의 구조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다이옥신류의 생성이 억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립에 관한 지자체들의 고민, 즉 매립용지의 확보와 경비절감에도 크게 기여 한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의 처리처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문헌의 내용이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Kenji Y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58(263)
잡지명
도시청소(B40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16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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