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과제-안전성을 중시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이 유익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된다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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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표시 허가하는 식품으로는 특정 보건용 식품이 있으며, 그 안에는 특별용도 식품(병자용 식품,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유아용 제조 분유 및 고령자용 식품)과 보건 기능식품(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 기능식품)이 있다.
□ 일본에서는 식품으로 인정하는 특정보건용 식품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표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적절한 섭취량 및 성분 데이터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허가된 것은 지금까지 400종 이상에 달하며, 그 시장 규모는 6,000억 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영양 기능식품은 정해진 기준에 합당하면 심사 없이 인정되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허가 표시는 없다. 비타민 12종과 철, 칼슘, 동, 아연 및 마그네슘이 이에 속한다. 영양 기능식품은 영양소의 보급과 보완을 목적으로 이용하므로 과잉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 보충식품(supplement)은 비타민, 미네랄, 허브 및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는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우리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써 성분함량이 기준에 합당하면 영양 표시를 하여 판매되며 영양 기능식품이 이에 해당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보조식품이 많이 유통되어 오용과 남용이 우려되며,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가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Keizo UMEGA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04
- 권(호)
- 57(12)
- 잡지명
- 화학과 공업(A023)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1267~1271
- 분석자
- 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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