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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용기포장 재순환법의 과제와 논점(The Containers and Packaging Recycling Law : Cost Accounting and Impact on the Packaging Waste Stream)

전문가 제언
□ 일본 내에서 자원 이용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용기포장 재순환법이 제정된 이래 2005년으로 10년이 경과하였다. 특정용기 및 특정포장의 분별수집, 선별 및 보관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관된 자원의 운반에서 재상품화 까지는 특정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특정사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지정법인인 (주)일본 용기포장 재순환협의회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 용기포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로 재상품화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추가되어 상품선택, 소비수준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둘째로 사업자가 재상품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량화 시키는 2가지 방안이 있다. 가격전가에 의한 억제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나, 용기 경량화 등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 현재의 용기포장 재순환법의 구조에서는 플라스틱의 발생억제, 재사용 및 재순환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재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기포장 재순환 비용을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별수집, 선별 및 보관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고, 내부비용도 가능한 한 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세하게 배분해야 하며, 비용항목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조정하여야할 항목으로 감가상각비, 수집을 위한 준비, 정비, 보고, 작업비용 등이 있다.

□ 포장용기 재순환법의 기타 과제로 재상품화 의무분량과 처리능력간의 불균형 해소, 지정법인의 독립성 해소, 입찰제도의 개선, 국제간 재순환문제, 대상범위의 확대, 소규모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면제 조정 및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 해결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차원에서 포장용기 재순환법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저자
Hajime Yamak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15(6)
잡지명
폐기물학회지(F03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47~655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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