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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화성처리에 대한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ing to Aluminum Conversion Treatment)

전문가 제언
□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화성처리는 도장하지, 방청, 냉간단조의 윤활하지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 및 그 부품, 항공기 및 그 부품, 가정용 전기기기, 통신기기, 음료 캔, 컬러 알루미늄 · 내장재 등에 이용되고 있다. 크로메이트는 피막 중에 함유되어 있는 6가 크롬이 인체건강에 유해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법 규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 구미에서는 사용이 끝난 자동차에 관한 령(ELV), 폐 전기 및 전자기기 에 관한 령(WEEE) 및 전기 및 전자기기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규제에 관한 령(RoHS) 등으로 알루미늄 자체의 화성처리 뿐만 아니라 화성처리 전후처리 때 발생되는 화합물, 오폐수 및 제조공장 부지의 토지 오염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하여 우리가 만든 제품이 원활히 수출 되고, 더 나아가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적게 줄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구미의 ELV에 관한 령 제정과정을 보면 2000년 9월 18일(2000/53/EC) 제정하였으나, 부속서(Annex)Ⅱ에 6가 크롬 최대 값(2g/대)은 지키기 어려운 수치여서, 2002년 6월 27일 수정에서는 이 6가 크롬 최대 값(2g/대) 조항을 삭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2007년 7월 1일부터로 되었다. 또한 수정 된 지령에는 애매한 단서가 마련되어 있다. 즉 6가 크롬에 대하여 「의도적 사용」이 않으면 균일재료에 부착량 최대 0.1%까지 허용시킨다. 의 표현은 대단히 애매하며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 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는 기술적인 연구와 투자도 많이 하여 국제적으로 앞서가야 하겠으나 유럽을 위시하여 국제정보에 밝고, 외국에서의 규제 제정에 가급적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면 정보라도 빨리 입수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된다.
저자
Michiyuki KUM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04
권(호)
55(11)
잡지명
표면기술 (C135)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696~703
분석자
이*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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