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약물요법의 처방감사와 약리관리
- 전문가 제언
-
□ 레지멘의 문제점에 바른 대처
○ 기재된 레지멘에서 벗어나는 경우로는, (1)원내 규정이 철저하지 않아 미등록 레지멘에서의 지시가 나오는 등의 기재의 불비가 있고 (2) 의사(醫師)의 지시재량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사와 약제사의 견해가 다른 것 (3) 레지멘에 대한 이해가 약제사측에서 부족하거나 의사와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4) 진료담당 의사에 따라서 레지멘에 대한 생각이나 동일 레지멘 에서도 하는 방식․취조방식이 다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 현재는 의사․약사모두에 레지멘에 의한 주사처방전 기재와 그것에 대한 감사(監査)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자나 관련자의 질문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사처방전도 레지멘에 의한 지시도 통일되어 질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레지멘 감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SRB나 의료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약제부에 의해 감사사항이 보고 되고 레지멘의 수정, 의사에 대한 사건보고의 제출의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레지멘 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 조치
○ 레지멘의 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방감사와 약력관리가 곤란하게 된다. 그 경우 약제부에 주사처방전 또는 지시 표에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오더가 올 때에는, 이 경우 항암제의 사용이 반드시 첨부문서와 같지 않고 효능 효과 용법․용량이 다른 것이 있다. 현재 레지멘으로 택해지지 않은 경우, 최소한 약제부로서 조직적으로 레지멘의 내용을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암 화학요법의 수행에는 처방전 감사 수준에서도 조직적인 팀 의료체제로 그것에 기초한 약제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것을 저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저자
- MORIKAWA Akinob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4
- 권(호)
- 46(13)
- 잡지명
- 월간약사(C21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313~2320
- 분석자
- 박*현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