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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일본)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건강식품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제언)」에 대한 방향 제시는 지금까지의 관련제도 운용결과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제시된 방안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처음으로 기능성식품에 대한 법이 공포되어 건강기능성식품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차제에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앞서 경험한 일본의 개선방안을 한국의 기능성식품 관리제도 개선에 참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의 건강식품 표시사항에서「소위 건강식품」에서 보여 지는「건강에 유효한」「몸에 좋은」등의 애매하게 표시되는 것을 감소시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는「건강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일차적인 의무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정부는 일방적인 자세보다, 관계단체가 만든 자주기준의 활용 등에 의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도 적극적으로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 또, 건강과 식품에 관한 정보가 범람하는 시중에서 정부의 홍보매체 등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올바른 정보의 역할이 되도록「건강식품」에 대하여 정확하고 알기 쉽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최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이 개선하고자한 내용으로 (1) 표시내용의 충실(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가칭)의 도입,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의 창설, 질병위험의 감소표시의 용인,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기준의 개정, (2) 표시의 적정화 사항으로(표시의무 부여 사항과「다이어트용 식품」등에서 영양기능식품의 표시의 금지, 영양소이름의 표시의무 부여, 영양기능식품의 대상외의 비타민, 미네랄의 표시의 적정화, (3) 안전성의 확보(정제, capsule상 식품에 관한「적정제조 규범(GMP)가이드라인의 작성), (4) 보급계발 홍보 등 유효성 평가 법에 대한(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제도관리에 참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www. mhlw.go.jp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43(12)
잡지명
Japan Food Science(M147)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45~52
분석자
박*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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