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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관련 사업자를 위한 <용기포장 재활용법>의 운용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식품업자를 위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과 관련한 본문 내용의핵심은 다음과 같다. 대상 용기포장과 재상품화의 대상, 재상품화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 그리고 의무의 범위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수행 하였을 때 위탁요금에 대한 세부 지침은 물론, 이상과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본 법의 집행을 위한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환경관련법에서 복수의 관련부서와 산하단체가 각 분야의 공동 집행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과 「식품 리사이클법」은 농림수산성과 그 산하단체(식품산업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집행하고 있다.

□ 폐기물 배출과 이송의 경우, Manifest(메니페스트)제도 즉 산업폐기물 관리표의 시스템이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다.

□ Manifest(메니페스트)제도는 폐기물 배출업자가 페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Manifest(폐기물 관리표)에 폐기물의 종류, 수량, 운반업자명, 그리고 처분업자명을 기입하여 업자로부터 다른 업자에게 산업폐기물과 함께 Manifest(산업폐기물 관리표: 기록서명 장부)를 인수 인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적절한 환경오염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방법이다.

□ 한국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본 법률과 거의 동일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모두 포괄적이며 단일부처(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인 발생업체와 생산제품 관리부서와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같은 체계는 현장에서의 폐기물관리에 현실적인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환경 관련법을 제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즉 현장의 효율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동관리와 산하단체의 집행 분담이 긴요하게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저자
JAFIC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
권(호)
.
잡지명
www.shokusan.or.jp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30
분석자
박*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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