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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스웨덴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정책 및 시장개발(Bioenergy policy and market development in Finland and Sweden)

전문가 제언
□ 유럽은 지구의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 왔으며, 교토의정서에 따른 역내의 온실가스 방출억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96년에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역내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정하였고, 1997년의 EU집행위원회 백서에서는 2010년까지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3배로 증가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의 청정전력도 2010년까지 회원국 평균을 14%에서 2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 방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로 산업과 난방분야에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01년에 양국의 일차 에너지 공급에서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19.4%, 15.3%이었으며, 청정전력 점유율도 각기 28%와 55%나 되어 이미 유럽연합의 2010년 평균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양국이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지역난방과 열병합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화석연료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서 성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배경과 바이오매스 관련 산업, 에너지시장, 지역난방 등을 분석하고, 바이오매스 관련 에너지 정책과 산업구조 및 역할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스웨덴은 2003년부터 일정비율의 재생 에너지원 전력을 발전업체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기준(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전력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핀란드와 스웨덴의 세계 최고수준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률은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정책과 에너지원 다변화정책에 기인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유럽연합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방출억제대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의 2차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이 자료는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를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저자
Karin Ericsson, Suvi Huttunen, L.J.Lars J. Nilsson and Per Svennings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32(1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07~1721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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