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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와 석탄을 이용한 청정연료 제조(Green Fuel Production Using Natural Energy and Coal)

전문가 제언
□ 지난 2월16일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1차 온실가스감축 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 각국에 할당된 목표치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됐다.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 감축 의무는 지지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기 때문에 2차 감축 이행기간인 2013~2017년에는 감축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 또한 3월부터는 노르웨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개시되게 되어 이의 상업화거래에 대한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에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자
Masaki ONOZAKI ; YuKuo KATAYAM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83(932)
잡지명
일본에너지학회지(M371)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88~994
분석자
손*권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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