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주도(PFI)기법을 이용한 사회자본 정비사업(Publ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with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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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는 1992년 당시의 영국 재무부장관이던 Norman Lamont이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PFI라고 부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성격규정과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민영화와 차이가 있는 제도이다.
□ 일본도 1999년 PFI법을 도입한 이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단위 사업에 대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착실한 성장을 보여, 2004년 7월 현재 159건의 사업에 착수하여 공공 및 민간 모두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1999년 일본의 PFI법보다도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도로, 항만, 교량, 철도역사 등의 사회기반시설 위주로 PFI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수지분석에 의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공공기관과, 운영적자를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에 의존하는 민자사업자에 의하여 민간투자법의 원래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을 2005년도부터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PFI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는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업의 결과가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PFI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이 실시되는 도중에 국민 혹은 관련 이익단체의 저항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저자
- Nobuo Tohhana; Hisao Fukunag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24(11)
- 잡지명
- 전기설비학회지(G08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828~832
- 분석자
- 이*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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