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료시장 조세제도와 개선책 고찰(Reviewing tax system and its reform plan for the fuel market in South Korea)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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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연료에 부과하는 에너지 세제의 불균형으로 가솔린에 비하여 디젤에 적용하는 세제가 낮음으로 해서 승용형의 디젤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주5일 근무제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부분 디젤로 구동되는 SUV(sports utility vehicle)의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커졌다.
□ 세계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적극 규제할 움직임으로 올해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1차 의무 이행국에 포함된 39개 국가는 1990년 대비 5.2%를 삭감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2년까지 배출 규제 의무를 지게 되는 1차 의무 이행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1990~2002년 현재 온실 가스 배출율이 세계 최고이며, OECD 멤버인 점을 고려하면 제2차 의무 이행국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UNEP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구속력 뿐만 아니고 국내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기오염은 전체 부유먼지(TSP)가 WTO의 기준보다 2배로 높이 책정한 수치인 70㎍/m3인데도, 이를 초과하는 일수가 수십 일에 달하는 등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 이러한 환경 오염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서 세제 개편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적인 상대가격은 가솔린을 100으로 하여 디젤과 LPG의 비율을 100대 70~80대 55~65로 제안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정 공급과 시장 경쟁력 및 환경 개선을 향상 시킬 것으로 내다보며, 오염 주범인 TSP와 NO2배출이 25.6과 23.4%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세제가 시행 완료되는 해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류가의 인상으로 차량의 감소현상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울러 대기오염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에 보다 파격적 예산지원이 있어야한다. 세제 이외에 차고지 증명 등의 규제법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본적 국민 의식의 개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 저자
- Myung-Kyoon Lee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5
- 권(호)
- 33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75~482
- 분석자
- 손*목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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