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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음 문제의 대응과 행정(Adminstration policy for low-frequency noise problems)

전문가 제언
□ 일본 내에서 최근 저주파음에 대한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 공공단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저주파음이 법령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측정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한다.

□ 이러한 현상에 입각하여 일본의 환경부는 2004년 6월 22일 ‘저주파 음 문제 대응의 입문서’를 작성해서, 지방 자치단체로 공표하였다. 입문서의 내용은 저주파음 문제 대응을 위한 안내, 평가지침 및 평가지침의 해설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내 부분에서는 피해 내용의 파악, 현장 확인, 측정 및 평가, 대책 검토, 효과 확인 등 문제 확인에서 해결까지 전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을 나타내고 있고, 평가 지침에서는 적용 대상과 측정 결과의 산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 물적 불만과 심신에 관련된 불만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편리하다.

□ 일본에서도 저주파음에 의한 피해 상황이 분명하게 대두되는 것에 대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와 지방 공공단체의 조직 정비 등 몇 가지 과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보완 이전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계 당국의 자발적이고 심도 있는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저자
Tutae SEBAYA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10)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58~764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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