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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음의 측정(The measuring method of low frequency noise)

전문가 제언
□ 최근 방음, 방진 기술의 발전으로 중, 고 주파수영역에서 소음은 대부분 제거되었으나, 장시간 연속적,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발생원에 의한 저주파 음에 대해서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주파 음을 구별하지 않고, 100~250㎐ 정도의 음을 저주파 음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저주파 음은 1/3 octave band 주파수로 1~80㎐를 대상 주파수로 하고 있다.

□ 저주파 음은 G 특성음압레벨과 1/3 octave band에 의해 측정하나, G 특성음압레벨은 20㎐이하 초저주파 음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음이 불만기준으로 하고 있는 92㏈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주거환경에서 매우 희소한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저주파 음은 1/3 octave band에 의해 측정된다. 저주파 음에 대해서 제기된 불만은 물적 불만(창호의 덜컹거림)과 심신에 관련된 불만(불쾌감)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주파 음에 의한 불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물리량의 대응관계로 처리하는 등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음압레벨 측정시도 대상 이외의 소음(암 소음)을 제거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저주파 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매뉴얼」등에 제시된 참조치를 참고로 하고 저주파 음에 대해서 행정당국과 관련업계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Hiroaki OCHIA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10)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65~770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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