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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자보건종합의료센터의 ESCO사업

전문가 제언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은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에너지사용자인 고객은 설비투자의 위험 없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의 사업이다.

□ 일본의 (주)Gas & Power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오사카부가 발주한 오사카부립 모자보건종합의료센처의 ESCO사업에 참여하여, 수도광열비에 대한 절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기기의 성능을 과대평가하고, 전력시장 자유화에 의한 전력요금의 인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91년에 제정하고(1999년 1. 29 일부 개정) ESCO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면서, 투자자금 융자와 세제지원을 통하여 ESCO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 162개의 업체가 ESCO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과배분계약에 있어서는 ESCO사업자가 고스란히 위험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기선정 및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특히 베이스라인 가격 및 가격보정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
Norio KI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13(11)
잡지명
Clean energy(N257)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4~20
분석자
이*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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