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이용현황과 장래전망(Current utilization and future prospects of emerging renewable energy applications in Canada)
- 전문가 제언
-
□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에 전달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에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한다. 교토의정서가 1차적으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경우에 2010년까지 예상되는 각국의 국내총생산 손실액은 최소 0.2%에서 최대 25%까지 이를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캐나다는 2002년 12월 17일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는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6% 감축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240백만t의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한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80백만t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하였고, 추가적인 100백만t 감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기존의 대책들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취해질 대책들이 나머지 60백만t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여기서는 캐나다의 에너지 개발계획과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요약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술을 3개의 범주 즉, 청정전력, 청정열, 청정연료로 구분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그 기술적 전망과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대책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존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을 위한 필수적 대책이며,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캐나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1997년의 교토의정서 성립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1차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발표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10위에서 9위권으로 올라섰음을 알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게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의 2차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의 활용을 비롯하여 비교적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풍력 등을 개발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원자력 이외에는 아직까지 그 규모가 미미하여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칠 여파를 생각하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저자
- Islam, M; Fartaj, A; Ting, DSK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8(6)
- 잡지명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93~519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