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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기술의 개발동향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에는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이외에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라는 3가지 신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교토의정서의 비준 이후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긴급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대책들 중의 하나로서 2002년 12월에 바이오매스총합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2003년 4월에는「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RPS법)」을 시행하고 전력회사들이 바이오매스 등의 신에너지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감축시대에 적합한 에너지자원이지만, 개발도상국이 실용화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일본은 기술을 실증하고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과 함께 상용화함으로써 일본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료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바이오매스 발전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문제점 및 기술개발방향을 요약하고 있으며, 또한 고효율 바이오매스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중앙연구소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2004년 12월 15~17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각국의 여건을 감안한 신축성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식을 개발하며,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량의 5%를 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일본과 같이 긴급한 현안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자료는 우리에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방안과 바이오매스 가스화발전기술의 동향을 기술하고 있어 참고하기에 가치가 있다.
저자
M. Asizawa ; K. Ichi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13(10)
잡지명
Clean energy(N257)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9~15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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