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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Copyright law in the network age)

전문가 제언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6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공중전송권 도입),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은 WIPO의 저작권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련의 저작권법 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 송신가능화권을 포함한 자동송신가능화권을 도입하였고, 1999년에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검찰은 2004년 5월에 인터넷상에서 P2P로 음악이나 영상정보 등을 직접 주고받는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를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로 처음으로 구속기소함으로써 파문이 확산되었다. 여기서는 Winny사건을 중심으로 P2P 소프트웨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 보호, 특히 공중송신권의 실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WIPO 저작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시작하여 2000년 1월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동 조약상의 공중전송권을 전송권의 형태로 도입하였고, 2003년 7월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의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2004년 3월 24일에 WIPO의 저작권조약에 가입하여 6월 24일부터 가입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 2001년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신설된 전송권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1월 17일의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P2P에 대한 권리(송신가능화권)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 개정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만을 늘려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며, 이 자료는 방송과 전송에 관한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우리와 일본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Hideaki Seriz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60(10)
잡지명
일본음향학회지(L142)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89~595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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