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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 부재의 지진피해사례와 대책

전문가 제언
□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건축물은 벽돌, 블록을 쌓아올린 조적조나 목구조 건축물 보다 내진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12월에 발생한 옛 소련 아르메니아 지방 대지진에서는 25,000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함께 조적조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바 있으며 1995년 일본 Kobe 대지진에서는 6,500명의 사망자와 기와를 얹은 목구조 건물이 대부분 전파된 바 있다.

□ 조적조나 목구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은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부재가 지진에 대하여 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조 건물이 내진적인 것은 주요 구조부재가 내진적인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진구조라고 해도 강진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새, 사변형 라멘구조, 내진벽, 보강철물 공사 등의 보강을 하게 된다.

□ 그러나 기둥, 보, 슬라브 등 구조부재 이외에 벽체, 천정재, 바닥마감재, 각종 전기, 기계설비 등 비구조부재는 구조부재에 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진에는 탈락, 박락, 붕락, 균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체육관, 극장, 공항, 역대합실 등과 같은 대공간 천정은 천정재의 자체하중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구조재와 비구조재의 연결부가 많아서 지진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우리나라도 1988년 이후부터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법규를 강화한 바 있다. 포괄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물 각 부분의 내진상세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권이 아니므로 계속 법규를 강화하여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종류별 내진설계상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자
Fujimura Masar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20)
잡지명
건축방재(A808)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3~28
분석자
유*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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