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시안)(About the Guideline for Calculating GHGs Emissions by Private Companise )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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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1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5년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6% 감축하기로 되어 있어, 에너지절약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보고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표내용이 들쑥날쑥하여, 일본 환경성은 2003년 7월 「사업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시안)」을 작성하여,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2005년 2월의 교토의정서 발효를 눈앞에 둔 시점인 현재 2004년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94개국이 참여한 COP10이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상당한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83.5%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도 2002년 현재 26.3%에 달해, 일본의 16.8%에 비해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배출총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만이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책이 될 것이다.
- 저자
- Tomoyuki NAGAM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50(9)
- 잡지명
- 전설기술(A09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67~71
- 분석자
- 이*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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