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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삭감에 관한 제도상의 동향(The Trend of the System about CO2 Mitigation)

전문가 제언
□ 본문에는 Kyoto의정서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Kyoto의정서는 내년 2월16일 공식 발효된다.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지난달에 Kyoto의정서에 비준하여 이를 Kenya의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본부에 기탁하였다.

□ 러시아의 서명을 받은 Kyoto의정서는 비준사실을 유엔에 통보한 뒤 9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이로서 독일 본에 위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본부도 내년 2월부터 128개 의정서 체약국에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1997년 채택된 Kyoto의정서는 38개 선진공업국들이 2008~2012년에 CO2와 NO2,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개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여 일본의 국가주도 하에서 범국민적으로 열심히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일사불란해보이며, 이러한 국제적 규제이전에도 일본의 에너지 탄성치는 우리나라의 2배에 이르렀었다. 이는 에너지 하나를 갖고 일본은 둘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Kyoto의정서에 대비한 일본전체의 절약과 성에네 기술개발 노력이 에너지 면에서는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차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부터 기반을 다지는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
Takeharu Mizuko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4
권(호)
50(9)
잡지명
전설기술(A098)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61~66
분석자
손*목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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