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성능기준과 형태기준-(About the Energy Conservation Standard of a Building)
- 전문가 제언
-
□ 일본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990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하여 6%를 감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생업무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량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축물에 관계된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건축주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시가 2003년에 개정되어, 호텔, 병원, 점포, 사무실, 학교 및 음식점의 6가지 업종에 보태어 집회장소 및 공장에 대해서도 연건평이 2,000m2을 초과하면, 신축이나 증축에 상관없이 에너지절약성능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성능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이 고시의 적용에 따른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건평 5,000m2 이하의 중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건물의 형태를 체크하여 평가점을 부여하는 형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원유수입에만 4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세계 제 6위의 석유수입국이면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하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대책을 서둘러 강화해야 앞으로의 국제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Kiyohisa OINE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50(9)
- 잡지명
- 전설기술(A09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7
- 분석자
- 이*근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