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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달성효과 평가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1995년 1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사실상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규정한 것으로 크게 4가지 포인트로 구성된다.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방침에 관한 규정(연구자의 창조성 발휘, 기초·응용·개발연구의 조화 있는 발전,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 등)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
○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회의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규정
○ 국가가 강구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다양한 연구개발의 균형 있는 추진, 연구자 등의 양성 확보, 연구시설·설비의 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추진, 연구교류의 촉진 등)

□ 이 자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전(1기전: ~1995년), 1기(1996~2000년), 2기(2001~2005년, 중간: 2003년년)의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소(NISTEP)가 주관하고 민간연구기관인 Mitsubishi총합연구소 및 일본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 이 조사 분석은 기본계획 추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분석 데이터이며, 기본적 데이터 수집에 그치고 있다. 2년차인 2004년도 성과조사에서는 대규모 설문을 통해 정책효과를 위한 정책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실시 중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 지식의 창출, 지식의 활용, 사회와의 관계 등의 지표로 잘 분석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을 참고하여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말이면 만 5년의 기본법 및 기본계획 추진을 맞게 된다. 5개년시행에 대한 정책평가와 더불어 성과분석을 위한 준비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NISTEP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74)
잡지명
NISTEP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00
분석자
박*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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