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과학연구와 지적재산의 공익성

전문가 제언
□ 오늘날 지적재산권 분야는 경영자산으로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중요한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의 출현, 정보통신과 과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지적재산권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제1항 제1호를 보면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규정도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또는 시험적 목적의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Duke 대학(시험적 사용의 항변)의 판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연구 이용상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함으로써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의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여 특허법 제96조에 명시한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TRIPS 협정문에 ‘시험 또는 연구의 예외규정’을 설치할 것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저자
Simada, Watar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41
잡지명
일본 과학기술동향(월보)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
분석자
오*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