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의 유망성과 문제점(Promises and problems of functional food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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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과 건강 보조 식품 등이 범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수입된 것이 함께 유통되어 왔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기능성 식품 또는 건강 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건강 기능 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식약청의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은 기능성 식품이 인체에 유효한 기능을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능성 식품이 갖춰야 할 요건, 즉 ‘기능성 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인자가 효과를 발현할 것’,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될 것’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와 판매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등장이 적절히 차단되지 않기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기능성 식품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최근 식약청은 적합하지 않은 기능성 식품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능성 식품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체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효과가 의심스러운 기능성 식품의 등장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Katan, MB; De Roos, NM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4
- 권(호)
- 44(5)
- 잡지명
-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69~377
- 분석자
- 홍*운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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