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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전기 시장을 재편하려는 노력(A review of efforts to restructure Texas electricity market)

전문가 제언
□ 본문은 텍사스 주의 전기 시장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시장 개편을 개관하였다.

○ 그러나 이 사장 개편의 성공 여부의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본문의 논조를 볼 때 도매시장에서는 성공했으니 소매시장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다.

○ 본문에서 누차 강조한 캘리포니아의 전기시장 실패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 전기 공급이 급속하게 감소되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한다.
- 그 원인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급속히 줄어들어 소매 전기회사가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수입하였다.

□ 본문은 다른 나라나 주에서 실험된 시장 모델을 따르기보다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회피하는 독창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텍사스의 법률 입안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시장 실패를 미리 예견하였다고 주장한다.

○ 결과적으로 텍사스의 전력 시장이 노르웨이와 비슷하게 되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것은 고의로 모방한 것이 아니며 우연의 일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생각된다.

□ 가격 상한선의 보호를 받는 주거지나 소 상업 소비자와 상한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량 전기소비자는 텍사스에서 1 MW를 기준으로 한다. PUCT는 모든 텍사스 인이 전기 서비스를 받도록 “마지막 의지처의 제공자(Provider of Last Resort: POLR)”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REP가 폐업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비자는 초기에는 POLR에서 담당하였으나 규정을 바꾸어 AREP이 담당한다.
저자
Zarnikau, J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33(1)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5~25
분석자
김*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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