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의 제도와현황 :Regulation and present situation on Johkasou : On-site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 전문가 제언
-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오물청소 법을 제정하여 정화조가 보급 시작되었고, 1991년엔 생활오수 및 축산 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힘입어, 2003년 말 현재 하수도 등 보급률은 OECD 국가에 못 지 않은 전국 평균 78.8%에 달하며,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는 98.9% 수준인데 비해 일부 도는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 정화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거나 또는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에 연결되기 전에 설치하는데, 부패, 산화, 소독 조를 거쳐서 처리된다.
□ 초기의 기존 정화조는 부패 탱크식 또는 Imhoff식으로 BOD 제거율 43~47%수준, COD제거율은 33~75%, SS 제거는 77~94%수준이었다.
□ 지금은 단독 정화조 경우 방류수 기준이 BOD 제거율 50%이상, BOD 농도 100㎎/ℓ이하이고, 하수 연계처리 경우 BOD 20㎎/ℓ이하, SS는 20㎎/ℓ이하로 강화되어 있다.
□ 혐기식 정화조의 현재 기술적 과제는 체류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처리성능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대체로 처리효율은 4~5일을 경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다음 정화조 탱크 용량에 Marginal Cost가 존재해서 BOD 90ppm 수준에서 비용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의 유지관리여서, 현재 제도적으로 일반주택은 연 1회 공동주택은 연 2회 수거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거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미 정화된 분뇨가 하수관을 통하여 방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활동과 함께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일본과 같이 지자체 설치형 제도 도입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적극 도입할만하다고 본다.
- 저자
- Yoshio NAK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33(9)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652~656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