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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제도와현황 :Regulation and present situation on Johkasou : On-site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오물청소 법을 제정하여 정화조가 보급 시작되었고, 1991년엔 생활오수 및 축산 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힘입어, 2003년 말 현재 하수도 등 보급률은 OECD 국가에 못 지 않은 전국 평균 78.8%에 달하며,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는 98.9% 수준인데 비해 일부 도는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 정화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거나 또는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에 연결되기 전에 설치하는데, 부패, 산화, 소독 조를 거쳐서 처리된다.

□ 초기의 기존 정화조는 부패 탱크식 또는 Imhoff식으로 BOD 제거율 43~47%수준, COD제거율은 33~75%, SS 제거는 77~94%수준이었다.

□ 지금은 단독 정화조 경우 방류수 기준이 BOD 제거율 50%이상, BOD 농도 100㎎/ℓ이하이고, 하수 연계처리 경우 BOD 20㎎/ℓ이하, SS는 20㎎/ℓ이하로 강화되어 있다.

□ 혐기식 정화조의 현재 기술적 과제는 체류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처리성능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대체로 처리효율은 4~5일을 경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다음 정화조 탱크 용량에 Marginal Cost가 존재해서 BOD 90ppm 수준에서 비용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의 유지관리여서, 현재 제도적으로 일반주택은 연 1회 공동주택은 연 2회 수거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거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미 정화된 분뇨가 하수관을 통하여 방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활동과 함께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일본과 같이 지자체 설치형 제도 도입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적극 도입할만하다고 본다.
저자
Yoshio NAK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9)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52~65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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