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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안전감정(Safety Test of Agricultural Machinery)

전문가 제언
□ 농업의 기계화는 경작 단위면적당 비용을 낮춤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8년에 제정하여 1994년에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현재 1999년 3월 31일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농업기계의 안전검사에 대하여, 농업공학연구소는 농업기계검정, 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을 정하고 이에 따라 형식검사, 사후검사를 하고 있으며, 형식검사엔 구조조사, 성능시험, 조작 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 분해조사 등이 있다.

□ 이미 2002년 경운기 보급률이 66%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기계 농업의 육성과 농가의 노령화와 맞물려서 안전사고예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안전검정 대상기종엔 농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이 정해져 있고 안전검정항목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정이 완료되면 농업기계 안전장치부착확인필 증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 본문의 일본도 안전장비 확인과 기준에 따라 안전감정증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상대비교가 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뿐으로서, 최근엔 전 산업에 걸쳐서 PL법(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갖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실시됨으로서, 농기계업계로서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 여기서 안전이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결함이란 제품에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임을 EU 등에서 정의하고 있어서, 제조업체로서는 더욱 제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농기계 수출전략 수립에서도 안전성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
Yoshiji OCHIA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4
권(호)
66(5)
잡지명
농업기계학회지(A1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4~9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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