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Revision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Health Foods)
- 전문가 제언
-
□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제언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관련 부서 규제가 요구되며 ‘건강식품’에서 유통 금지 규정이라든가 광고 등의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 검토하여 과하면 조정 및 수정하고 부족하면 보강하여 식품 안전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식품 risk를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등 식품, 건강식품 및 특수식품 등에서 식품 용기, 유통기간(보존 안전기간),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의 적정량, diet식품의 필수 영양과 성분, 연령별 유아식품의 적정 영양소, 보건 건강식품의 질병별 유효성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시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 집단 음식 제도 및 판매에서 음식 제조 조리사의 위생관념과 식품(농수산물 포함)의 유통기간 및 불순물(병원성 미생물 및 농약 성분 포함)의 함량 유무 검사를 시판 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식품(건강식품 및 유아식품 포함)의 불량유통시 벌칙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위험을 막아야 한다.
- 저자
- Tomoki KAJINO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4
- 권(호)
- 54(8)
- 잡지명
- 식품위생연구(D033)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5~26
- 분석자
- 최*윤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