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막경화시스템의 에너지절약대책 사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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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도막건조를 둘러 싼 환경은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법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규제로 강화되어 왔고 그 대응이 급선무로 되었다.
□ PRTR법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Toluene·Xylene 등의 환경유해화학물질 435물질의 배출량과 타사업자에의 이동량의 계출의무에 의하여 국가가 공표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에서는 배출량·이동량을 강제적으로 삭감시키기 위한 규제는 아니었다.
□ Toluene·Xylene 등을 포함하는 용제형도료로부터 수성도료나 분체도료로의 저VOC형도료로 교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들 저VOC도료의 건조온도는 일반적으로 용제형도료에 비하여 고온으로 되어 종래의 열풍식 도장건조만으로는 에너지절약·비용절약·공간절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VOC의 규제로 용제형도료의 사용이 어렵게 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적은 도료의 건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적외선 건조방법을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건조시간도 단축하는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기술이나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 저자
- M. TOK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04
- 권(호)
- 43(9)
- 잡지명
- 도장기술(L11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61~66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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