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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법적ㆍ자발적 접근방법(Regulatory and Voluntary Approaches for Enhanc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전문가 제언
□ 국가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규정한 쿄토의정서는 2004년 10월 5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6개국이 비준을 하고 있으며, 주요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만 미서명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4년 10월 연방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Vladimir Putin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그 이후 90일이 경과하는 2005년 상반기 중에 의정서가 발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탄소세의 도입이나,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석유대체에너지인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및 바이오매스발전의 기술개발에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산업체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 의정서가 발효될 때의 시장주도를 노리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아직 감축목표가 할당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에 앞서 엄청난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 대책도 허술하다. 쌀 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시금석으로 삼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저자
LEE, W. L.; Yik, F. W. H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30(5)
잡지명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77~499
분석자
이*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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